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 씌운 콜밴기사 적발 – 경향신문

업무차 한국을 방문한 노르웨이인 아이딘 밸런(41)은 지난 3월1일 오후 6시50분쯤 인천공항에서 콜밴을 타고 김포공항에 갔다. 콜밴기사 백모씨(44)는 짐을 많이 갖고 있는 밸런씨에게 접근해 김포공항까지 18만5000원을 요구했다.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는 42㎞로 정상요금은 7만200원이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밸런씨는 콜밴요금 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밀자 백씨는 76만7000원을 결재하고 18만5000원짜리 가짜 영수증을 줬다. 업무를 끝내고 노르웨이로 돌아간 밸런씨는 집으로 날아온 카드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밸런은 콜밴기사에게 사기 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신고했다.

미국인 크리스토퍼 그레이(31)도 지난 2월25일 오후 2시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콜밴기사의 호객행위로 바가지를 썼다. 콜밴을 타고 평택까지 18만5000원이면 갈 수 있는 것을 무려 49만원이나 줬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는 콜밴기사들이 유창한 영어로 외국인들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다. 이들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을 상대로 정상 요금의 3∼10배 이르는 부당요금을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인천공항에서 호객행위로 부당요금을 청구한 백씨 등 콜밴기사 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밸런씨처럼 외국인 8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콜밴기사들은 요금과 톨게이트를 요금을 따로 결제하는 것처럼 속이고, 외국인들에게 부담요금을 청구해도 이미 출국해 버렸거나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을 이용했다고 경찰을 설명했다.

경찰은 콜밴기사들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에게도 바가지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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