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로 대차시 25일만 보상…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공개 – 아주경제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렌트카를 빌릴 경우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차(출고 후 5년 이하)가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직전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한다.

예컨대 사고 직전 중고시세가 3000만원인 경우 20%(600만원)에 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시세하락손해 대상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Copyright ⓒ AJUNEWS All rights reserved.

source

모두의백화점

band.us

모든 파트너 기타 문의 http://문의다모아.com

댓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