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렌트카를 빌릴 경우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대차료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차(출고 후 5년 이하)가 사고가 날 경우 사고 직전 차량시세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하락손해를 지급한다.
예컨대 사고 직전 중고시세가 3000만원인 경우 20%(600만원)에 이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만 시세하락손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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