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귀성길에 자동차 사고를 당한 A씨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 차량을 이용했다. 그런데 렌트한 차량에도 사고가 발생해 5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렌트업체 측은 “렌트 차량 보험으로 3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지만 나머지 2000만원은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도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대인Ⅱ, 대물배상 등 가입 시 자동 포함)에 가입돼 있다면 렌트업체가 요구한 2000만원을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수리 기간 중 렌트한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우선 렌트 차량의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약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이 특약은 사고로 인해 보험 처리를 거쳐 대차받은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여행지 등에서 별도로 렌트한 차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상한도 초과 금액은 운전자가 가입한 담보한도 내에서만 지급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험대차 차량은 운전자의 차량과 동일하게 간주하므로 운전자가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한 담보 범위 안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류현주 기자 ryuryu@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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