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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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5-02-13 18:17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임 KBS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신임 이사진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KBS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임 KBS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신임 이사진 임명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ju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02/13 18: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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