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성 기자
2025.03.13 |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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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기업' 루닛
뜨거운 감자 '의료 AI'
[데스크칼럼] 삼성전자 탓, 정부 탓, 우리 탓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관세 전쟁이 본격화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지고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예견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생산시설을 짓는 곳은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제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이전하면 국내 일자리는 줄고, 내수 경기는 침체에 허덕일 가능성이 높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경제 전쟁 상황 속에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 #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반성문을 썼다. 영업이익이 9조원을 넘겼지만 일을 제대로 못 한다고 질타한 영향이다. 경영진 판단 잘못으로 숫자(재무)에 치중한 나머지 미래 먹거리를 소홀하게 대해 HBM 수요 증가 같은 트렌드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타박받았다. 삼성전자는 반성문에서 "가진 것을 지키려고만 하는 대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사업 수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은 작금의 위기를 삼성전자 자체에서 찾았다. 오류와 과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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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목 액트 대표 "주주운동, 기업이 똑바로 가도록 매 드는 것"
"소액주주는 회사의 팬입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를 사랑해서 투자한 사람들, 팬클럽 같은 존재죠. 소액주주 운동은 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이상목 액트 대표는 최근 소액주주의 행동을 이끄는 플랫폼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주주 운동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주주들도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그는 "주주 운동은 회사를 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사랑의 매"를 드는 것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소액 주주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액트"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3년 전 창업한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는 현재 1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일 여의도에서 만난 이상목 액트 대표는 "기업과 주주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액트,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플랫폼으로 성장 ━액트는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찾는 플랫폼이다
쓰나미가 몰고온 최악의 재앙 '후쿠시마 원전 사고'[오늘의역사]
2011년 3월11일 인류 역사상 누구도 겪지 못한 재난이 일본에서 발생했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다. 사상 최악의 재난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15m에 달하는 쓰나미가 원전을 덮치면서 시작됐다.━사고의 원인은 자연재해?… 핵 에너지 사용이 나은 인류의 욕심━ 사고는 2011년 3월11일 일본 도호쿠 지방에 진도 9.0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지진 여파로 인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원전 안전을 위해 원자로 1-3호기의 운전을 긴급 정지시켰다.하지만 지진발생 50분 후 높이 15m의 쓰나미가 발전소를 덮쳤다. 이에 지하에 설치된 비상용 디젤발전기가 침수되면서 정지됐고 발전소 내 모든 전기시설이 손상됐다. 원자로 안전을 위한 최소 전력이 사라지면서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고 원자로 냉각을 위한 냉각수 펌프가 가동을 멈추면서 원자로 내부 온도 및 압력이 상승했다.이후 제1방호벽과 제2방호벽이 고온에 녹아 내렸다. 핵연료가 공기 중에 화간되기 시작하자 결국 수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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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2.75%로 인하
이창용 총재,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회의 주재
[법률S토리] 임차인 사망과 임대차계약관계
#. A씨는 역세권에 상가를 분양받고 5년 전에 카페를 운영하는 B에게 임대를 줬다. 그런데 B가 최근 몇 개월째 차임을 연체하길래 연락해 보니 B가 한 달 전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한다.그런데 B의 아들 C는 단독상속인으로서 임차인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B가 하던 카페 운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한다. A씨는 너무 젊은 C가 못 미덥기도 하고 혹시나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가 10년 갱신을 다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된다. B의 사망을 이유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할지 궁금하다.임차인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사망 사실만으로 상가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 임차인의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기존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인은 연체한 차임이 있다면 연체 차임을 지급해야 할 의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 등 임차인의 의무를 승계할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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