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두번째 공개변론이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핵심 쟁점인 ‘2인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 여부와 함께 이 위원장 탄핵 소추의 원인이 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과정에 대한 증인 신문과 질의가 오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피청구인 이진숙 위원장을 향해 “피청구인은 (의결 당시)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KBS)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사 선임 의결이 시급했다고 주장하는데, 두 기관은 이사 임기가 만료될 경우 직무대행 규정(전임자가 임무 수행)이 있어 이사진 공백 상태는 상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취임 당일 방문진·한국방송 이사 교체를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전임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 때부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되어 왔다. 83명에 이르는 지원자들이 그 일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라며 “7월31일이든, 8월1일이든 긴급하게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취임하자마자 전체회의를 열어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의결’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이틀 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정정미 재판관은 “각급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한 헌재의 사실조회 결과, 법정 정원 기준으로 과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의결한 사례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며 5인 정원의 방통위가 그 과반에 못 미치는 2인으로 의결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운영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피청구인 의견은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 쪽 최창호 변호사는 “그렇다면 지난해 8월부터 방통위는 문을 닫아야 한다. (방통위법에 의결조건을) ‘재적 과반수’라고 한 이유는 국회 추천 상임위원이 없더라도 2인으로라도 이 합의제 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2인 체제’ 책임론 등이 제기됐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국회 쪽 대리인에게 “2인 체제에는 방통위원 추천을 회피한 국회 책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행정부) 잘못만을 들어 파면을 청구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물었다. 또한 “방통위는 ‘2인 의결 위법성 여부’에 대해 외부 자문을 거쳐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에 관한 법원 판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2인 체제 결정은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법인가”라고 덧붙였다.
국회 쪽 장주영 변호사는 국회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추천, 임명은 원내 교섭단체 논의 등 과정이 필요하다. 국회가 추천을 조금 지연시켰다고 해서 국회의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2인 의결’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진숙)이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전임 이동관, 김홍일, 이상인 탄핵안에도 ‘2인 의결은 위법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피청구인은 이것을 알면서도 임명 당일 의결을 강행했다. 그건 결국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지난 7월 전체회의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사이 개별 지원자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두 상임위원이 투표를 반복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고 증언했다.
다음 3차 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다음 기일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추위원과 피청구인은 최종 의견진술을 준비해달라”고 했다.
박강수 기자 turn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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