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알박기 캠핑카’ 막았더니…주택가로 ‘우르르’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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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작년 조례로 ‘주차료 부과’ 장기주차 예방 효과
일부 차량, 인근에 얌체 주차…도로변도 점령에 ‘골머리’
풍선효과에 ‘주차금지’ 황색 실선으로 교체 등 대응 나서

지난 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의 한 주택가 도로변 양쪽을 캠핑 트레일러들이 차지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차를 세워두는 일명 ‘알박기 캠핑카’에 전국 최초로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충북 청주시가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풍선효과로 캠핑카들이 인근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으로 주차 장소를 이동하면서 지역 곳곳에서 주차난이 가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청주 상당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보살사 일원에서 ‘캠핑카 등으로 도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을 확인해보니 명암동 노상 공영주차장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캠핑카들이 장기간 도로를 점령하고 있었다”고 8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주 도로와 주택가 등에도 캠핑카 2~3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청주시에 등록된 캠핑카와 캠핑트레일러는 모두 1141대다.

실제로 지난 7일 오후 상당구 방서동 주택가 단지 곳곳에 대형 캠핑트레일러 여러 대가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된 이 주택단지에는 원룸 건물 주변으로 5~6대의 대형 캠핑트레일러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왕복 1차선 양쪽 도로변을 대형 차량들이 차지하면서 도로는 차 한 대가 겨우 오갈 정도로 좁아졌다.

이 일대 주차된 캠핑트레일러는 20대가 넘는다. 보트를 실은 트레일러와 소형 트레일러 등 종류도 다양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용암동 보살사 입구로 향하는 도로변에 캠핑카 여러 대가 알박기를 한 사례도 있었다. 청주시는 캠핑카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이 도로 일부 300m 구간을 주정차가 허용되는 흰색 실선에서 모든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황색 실선으로 바꾸는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역 곳곳에 캠핑카들이 눈에 띄게 늘어난 시기는 지난해 11월 초쯤으로 추정된다. 청주시가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 요금 부과 조례’를 제정해 상당구 명암동 노상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부터다. 당시 시는 48시간 이상 장기 주차한 차에 요금을 매겼고 큰 효과를 거뒀다. 이 정책으로 청주시는 법제처로부터 우수자치입법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캠핑카들이 공영주차장을 피해 지역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으로 이동 주차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청주시는 주정차가 허용되는 흰 실선 도로에서 캠핑카들이 장기 주차하면 도로를 황색 실선으로 변경해 해당 도로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주차 단속도 확대키로 했다.

청주시는 다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알박기 캠핑카 근절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캠핑트레일러는 해당 차량의 보관 장소를 증명하는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을 정해진 차고지에 두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다 보니 소유주들이 차고지가 아닌 다른 곳에 트레일러를 장기 주차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시에서는 서원구 현도면에 총 30면의 캠핑카 주차장을 마련했다. 요금은 월 5만원 수준이지만 이용하는 캠핑카는 10여대에 불과하다. 차량 소유주들은 주차장 경사가 심해 차를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재 청주시 주차시설팀장은 “공공주차장 외에 사설 캠핑카 주차장이 지역에 5곳 넘게 있지만 일부 소유주들이 주차비 부담을 이유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에서 다양한 대책을 세울 계획이지만 불법 무상 주차에 대한 차량 소유주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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