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콜밴, 짐 없는 승객 태우면 요금 안 받아도 처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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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0㎏ 이상의 짐을 갖고 있는 승객만 태울 수 있는 ‘콜밴’에 짐이 없는 승객을 태워 운송하려고 했다면 운송요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콜밴 운전사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콜밴 기사 조모씨(6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승객 1명을 태우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택시 기사에 의해 2m만 움직이고 멈췄다. 택시 기사는 짐이 없는데도 손님을 태운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3분 만에 도착했다. 승객들은 조씨의 차에서 모두 내렸고, 조씨는 운송료도 받지 못했다.

1심 법원은 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운송료를 받을 목적에서 손님들을 승합차에 태웠다고 해도, 운송료를 받지 못한 이상 그럴 목적이나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씨가 운송료를 받지 못했고 승객들이 탑승한 후 이동거리가 2m에 불과했다고 하더라도, 호출 승객과 운송에 관한 합의를 하고 승객을 태운 후 콜밴을 출발시킨 것이라면 관련 법의 처벌 대상인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운송료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운송료를 받기로 하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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