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기능이 켜져 있습니다.
송고시간2016-05-02 08:57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관광 성수기를 맞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공항과 항만에서부터 택시·콜밴의 바가지요금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은 5월 한달간 인천공항과 인천항에서 택시·콜밴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영업, 부당 바가지요금, 호객, 허위 영수증 발급, 택시요금 미터기 미사용 등이다.
호객행위 등 불법이 주로 행해지는 택시승강장에는 경찰관을 다수 투입해 ‘벌떼식 단속’을 한다.
불법행위가 대부분 차 안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작성된 범죄피해 신고엽서를 현장에서 외국인들에게 나눠준다.
페이스북 계정도 만들어 피해를 본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홍보한다.
경찰은 택시·콜밴 운전자 스스로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하도록 단속에 앞서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출입하는 71개 택시회사와 6개 개인택시조합, 2개 콜밴연합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현장단속에도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징수가 끊이지 않아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택시와 콜밴의 불법행위를 당했거나 목격하면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5/02 08:57 송고
(C) Yonhapnews[대표이사] 황대일[편집인] 심인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