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로 인천공항 ~ 강남역 137만원 ‘상습 바가지요금’ 콜밴 기사 구속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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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워주고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은 60대 콜밴(영업용 승합차) 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당요금을 받아 콜밴 기사가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다. 콜밴은 택시와 영업용 화물차 사이의 중간 차량으로 보통 6인승이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ㄱ씨(6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 미국인 ㄴ씨(40)를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역 인근까지 태워주고 정상요금 14만원보다 약 8배 많은 114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10월에는 호주인 ㄷ씨에게 137만원 등 실제 요금의 10배 안팎을 받았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ㄱ씨에 의한 피해 외국인은 6명에 이른다. ㄱ씨의 범행 대상은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하는 관광객들이었다. ㄱ씨는 외국인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현금영수증 발급기로 정상요금 영수증을 내줬다. 하지만 카드 결제는 실제 요금의 앞자리에 ‘1’이나 뒷자리에 ‘0’을 추가해 많은 요금을 챙겼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미국인 ㄴ씨가 너무 많은 요금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콜밴 기사를 엄벌해 달라며 한국 경찰에 e메일을 보내면서 그의 상습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외국인들이 카드 요금 청구서를 받을 때까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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