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태백 70만원…캐나다인 울린 '바가지 콜밴' – 연합뉴스

송고2016-08-03 11:53
송고 2016년08월03일 11시53분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 5월 한 달간 인천공항과 인천항 등지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한 택시와 콜밴 불법행위를 단속해 290여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0여건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에 입건된 한 택시기사는 인천공항에서 송도까지 일본인 관광객을 태워주고 평소 운임의 5배인 요금 12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객을 하거나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바가지요금을 물린 택시나 콜밴도 124건이나 적발돼 지난해보다 7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 태백까지 데려다 준 뒤 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콜밴 기사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국제공항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캐나다인 B(24)씨를 콜밴 차량에 태우고 강원도 태백까지 데려다준 뒤 기준요금보다 훨씬 많은 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운전사는 인천공항에서 태백까지 가장 빠른 거리(286㎞)를 놔두고 강릉으로 우회해 총 430㎞가량을 운행했다.
그는 3년 전 서울에서 조작한 미터기를 이용해 보통 인천에서 태백까지 30만원 가량인 기준요금의 배가 넘는 요금을 받아 챙겼다.
B씨는 태백에 내린 뒤 편의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70만원을 찾아 콜밴 요금을 지불했다.
이후 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한국인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인천공항 입국장에 주로 상주하며 한국어가 서툴고 우리나라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바가지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미터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추가로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콜밴은 미터기를 달 수 없게 돼 있는데도 A씨는 조작한 미터기로 바가지 영업을 했다”며 “중국행 비행기 요금보다 많은 콜밴 요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년08월03일 11시5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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