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강남 콜밴요금 137만원…외국인에 '바가지' 기사 구속 – 경기일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 A씨(6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후 카드단말기를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수법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31일에는 호주 관광객 B씨(40)를 상대로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실제 요금 13만7천원의 10배인 137만원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총 6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의 바가지요금을 받아왔다.

 

외국인 관광객 B씨는 대한민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카드 요금 청구서를 받은 뒤 피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교통체계와 물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자신과 같은 외국인 관광객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지 않도록 해 달라”고 신고했다.

 

인천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카드 결제 내역을 귀국 후에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24일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 A씨(6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후 카드단말기를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수법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31일에는 호주 관광객 B씨(40)를 상대로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실제 요금 13만7천원의 10배인 137만원의 요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총 6차례에 걸쳐 700여만원의 바가지요금을 받아왔다.
 
외국인 관광객 B씨는 대한민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카드 요금 청구서를 받은 뒤 피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교통체계와 물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외국인들에게 과도한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원하며 자신과 같은 외국인 관광객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지 않도록 해 달라”고 신고했다.
 
인천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카드 결제 내역을 귀국 후에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사기죄를 적용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등록번호 : 경기 아52209등록일 : 2019년 06월 07일 발행인 : 신항철   편집·인쇄인 : 이순국
수원본사 : 우)1630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3번길 6 (송죽동) 경기일보B/D   전화 : 031-250-3333
인천본사 : 우)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일류빌딩 9층   전화 : 032-439-2020
서울본사 : 우)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1층   전화 : 02-739-7531~4
경기일보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22 경기일보. All rights reserved.

source

모두의콜밴

www.모두의콜밴.com

모든 파트너 기타 문의 http://문의다모아.com

댓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