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강남 186만원 바가지 요금 받은 콜밴기사 구속 – 경향신문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상습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은 60대 콜밴 기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콜밴 기사 ㄱ씨(61)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18일 미국인 ㄴ씨를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태워주고 실제 요금은 18만6000원인데 이 보다 10배인 186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31일에도 인천공항에 도착한 호주 관광객 ㄷ씨를 서울 강남까지 태워주고 실제 요금은 13만7000원이 나왔는데도 137만 원을 받았다.

지난 1월18일에도 미국인 ㄹ씨(40·여)를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태워주고 114만 원을 받았다.

ㄱ씨는 이들 외국인들에게 실제 요금을 받았다며 허위 영수증까지 발급해 줬다. ㄱ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 관광객 6명에게 모두 704만 원의 바가지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에게 택시기사인 것처럼 접근해 자신의 콜밴 차량에 태운 뒤 카드 단말기를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출력해 줬다.

외국인들은 한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 카드 요금 청구서를 받고 난 뒤 피해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국내 교통요금 체계를 잘 몰라 카드 결제 후 결제 내역이 귀국 후에나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요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ㄱ씨는 2016년 3월 외국인을 인천공항에서 수원까지 태워주고 실제 요금은 6만7300원인데 15만3000원을 받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이달 초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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