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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사업자 20명 무더기 적발
화물용 콜밴을 대형모범택시로 위장하고 미터기까지 조작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최고 10배의 바가지요금을 씌운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외국인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아낸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로 백모씨(45) 등 콜밴사업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콜밴의 외형이 대형모범택시와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 ‘빈차’ 표시기와 갓등 등을 달고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공항과 서울 명동·동대문·인사동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미터기를 조작해 30~60m 마다 요금을 900~1350원씩 올라가게 해 모범택시 요금의 5~10배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백씨는 싱가포르 관광객 3명을 서울 서부역에서 인천공항까지 태워주며 26만원을 받았다. 명모씨(48)는 서울 명동에서 동대문까지 운행하고 중국인 5명에게 9만6000원을 달라고 요구하다 승객들이 항의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는 식으로 위협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터기를 내비게이션 뒤에 숨기거나 가짜 영수증을 외국인 승객들에게 발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른 불법 콜밴 업자들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서울시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콜밴 운전자들이 단속돼도 과징금 등 가벼운 행정처분만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엔 출국한 외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e메일 조사를 하는 등 혐의사실을 충분히 입증, 형사처벌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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