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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이웃의 차량을 대여하고, 배가 끊긴 섬에서 해상콜택시를 부를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가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24.12월 ~’25.1월)하고 새로운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특례는 지난해 8월 이후에 신청된 총 8건의 모빌리티 실증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규제부서의 검토·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먼저, 개인차량에 대한 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진심, 제이홀딩스 등 2건) 실증 기반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내 이웃간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진심)와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서비스(제이홀딩스)가 대상이다.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 등 관련 규제에 특례를 부여했다.
도서지역 등 교통사각지대를 위한 수요응답형 해상택시 운영서비스(가티)에도 ‘유선 및 도선사업법행안부 소관’상 특례를 부여했다. 승객의 수요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반영, 해상 안전 확보 등의 조건하에 해상콜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기술에는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소관’상 특례를 적용해 주행 중에 획득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원본영상 보관 및 관리방안을 정립하고 비식별화 기능을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 일대에는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3칸 굴절버스가 시범운행된다.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의 길이 제한 등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 무궤도 노선(도로)에서 3칸 굴절방식의 고무바퀴 타입의 차량이 운행될 예정이다.
특수개조차량을 이용한 교통약자의 병원 이송 여거 개선을 위해 교통약자 유상 이동지원 서비스 3건(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자가용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운영된 지 1년이 가까이 되었으며, 이번 혁신위원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실증 특례가 부여되어 고무적이다”라며 “앞으로도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실증특례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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