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증장애인, 콜택시 이용 제한 ´여전´ – 무등일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의 장애인콜택시 ‘새빛콜’이 여전히 일부 중증장애인들에게 이용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새빛콜 이용인의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1일 오후 광주 동구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를 방문해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제한되는 것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인은 새빛콜 이용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증장애인 10인이며, 진정대상은 새빛콜을 운영 및 관리하는 광주시와 광주시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다.
광주시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는 2008년 설립됐으며 현재 장애인콜택시 127대와 바우처 택시 218대를 운영하고 있다.
새빛콜 이용대상은 1988년 도입된 장애인등급제를 기준으로 1·2급 장애인, 3급 중 지적 자폐성 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이다. 2019년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장애인, 세모에 해당되나 추가심사를 통과했거나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이용제약 진단서를 받은 장애인이 새빛콜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일부 중증 장애인들은 실제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데도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란 이유로 새빛콜 이용을 번번히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병변장애인인 전길숙씨는 보행상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새빛콜 이용을 거부당했으며 지난해 심부전 증상으로 쓰러져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새빛콜 이용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용을 거부당했다.
청각장애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중학생 백찬주군은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신체적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의사소견서를 받지 못했다.
시각장애인 최진국씨는 안과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야한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았음에도 8차례나 이용을 거부당했다.
최진국씨는 “관련법이나 광주시 조례에도 중증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으면 콜택시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휠체어 장애인이 아니란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며 “광주시의 장애인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으면 ‘장애인 친화도시’라는 목표도 그저 말뿐이다”고 꼬집었다.
이승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관련법이나 제도상 구체적으로 이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지자체가 임의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접근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차별행위”라며 “다른 지역에서는 피진정기관의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진정서가 반려된 일이 있으나 광주에서는 반드시 권고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새빛콜 이용을 바라는 장애인분들의 요구는 꾸준히 있어왔으나 차량 증차를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2025년에 바우처 택시 운영사업자가 늘어나고 택시 수도 140대에서 155대로 늘어나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300대 가까이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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