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이야기]이제 청각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못 타나요? – 더인디고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커피를 마시며 일을 하고 있던 동진(가명) 씨는 핸드폰의 진동이 울리는 걸 보고 하던 일을 멈췄다. 문자 메시지가 온 걸 확인한 동진 씨는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읽고 눈을 크게 떴다. 동진 씨가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온 문자 내용 때문이었다.
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oo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이용기간 안내
안녕하세요. oo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6조제1항과 ‘oo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사항에 따라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지 않은 중증장애인은 이용등록기간과는 무관하게 20241231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의 경우 등록 및 이용기간과는 무관으로 1231일 이후 정지됩니다. , 일시적 장애, 65세 이상 요양등급이 있는 경우로 휠체어를 타거나 중복장애인은 문의 바랍니다.
문자 내용에서 예를 들고 있는 ‘청각장애인’이 바로 동진 씨인 것이다. 문자의 내용대로라면 동진 씨는 오는 2025년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평소 이동이 필요할 때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던 동진 씨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다름없는 내용이었다.
동진 씨는 “왜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을 제한했는지모르겠다. 이제 내년부터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이동하란 말이냐”면서 “장애인콜택시의 수를 더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용 대상의 범위를 줄이는 게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동진 씨에 의하면, 보행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도 이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카카오택시와 같은 어플을 이용해서 택시를 부를 때 기사에게서 전화가 오면 받기 어렵고, 택시를 타더라도 기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버스나 기차, 지하철을 탄다고 해도 안내방송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 과정에서의 정보접근이 제한될 위험이 있다.
동진 씨는 “이 문자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저처럼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신장장애인 등 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중증장애인은 정말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제한을 주는 게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다”고 아쉬워했다.
다른 지역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에는 ‘보행상 장애인’을 콕 집어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발달장애인과 신장장애인, 청각장애인처럼 보행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해당 시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 가능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OO시에서만 ‘장애인콜택시=보행상 장애인’으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동진 씨는 “발달장애인들 중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신장장애인도 투석이나 긴급한 경우 반드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야 이동이 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렇게 교통약자의 범위를 줄인 것은 정말 문제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후천적 장애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서 교통약자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텐데, 제도는 오히려 대상의 범위를 줄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진 씨는 “그리고 시행한다는 것도 두 달도 안 남아서 이렇게 알려주면 당장 두 달 뒤에는 어떻게 이동하라는 건지 대책도 없다는 게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고개를 저으며 “정말 장애인이 이동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아직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걸 새삼 느낀다”고 한숨을 쉬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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