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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4-12-11 15:43
광주 장애인 단체가 중증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을 규탄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장차연은 "과거 장애등급제도 상 1∼3급 장애인은 모두 중증 장애로 조정됐지만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서 기존 3급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가 및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으로 중증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며 "과거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도 중증에 해당하지만, 지자체 조례와 규칙상 장애인콜택시 등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장애인 단체가 중증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을 규탄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등은 11일 광주 동구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획일적인 이용 대상 기준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차별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장차연은 “과거 장애등급제도 상 1∼3급 장애인은 모두 중증 장애로 조정됐지만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서 기존 3급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가 및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으로 중증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며 “과거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도 중증에 해당하지만, 지자체 조례와 규칙상 장애인콜택시 등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보행상 장애도 단순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다수의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차연은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승차 거부 사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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