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서 불법 콜택시 운영자·기사 39명 무더기 검거 –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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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 당진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벌인 운영자와 기사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콜택시를 운영한 운영자 A씨를 구속하고 기사 등 39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대리운전 사업자를 등록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기사를 모집한 혐의다.

A씨는 기사가 자가용이나 임대한 렌터카를 이용해 기존 콜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승객을 태우고 거리별 운임을 받도록 했다. 그 대가로 각 기사에게 매월 30여만원의 알선비를 챙겨왔다.
운전기사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운송사업자 명함과 전단지,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 콜택시 영업의 실체를 확인한 뒤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약 2년간에 걸쳐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운영자 A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또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한 기사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범행 이용 차량은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할 것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도민을 상대로 불법 유상 운송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불법 유상 운송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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