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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충청인/홍성] 홍성군의회 부의장인 김은미 의원이 3월 21일 열린 제3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에서 ‘걷지 못하는데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을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 제한과 부족한 운영 대수로 인해 교통약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과 차량 증차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장애인 콜택시 이용의 불편함을 담은 관련 뉴스 영상을 소개하며, “걷는 것조차 힘든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마저 이용할 수 없다면,과연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홍성군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태를 분석하며, ▲2025년 홍성군 중증 보행 장애인 수가 1,747명에 달하지만 법정 기준 18대보다 부족한 13대만 운행 중이며, ▲올해 2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나 여전히 법정 기준의 7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장애인들이 평균 한 시간 이상 차량을 기다려야 하는 등 이용자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홍성군의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 보행 장애인만 이용할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어 시각·청각장애인과 기타 교통약자들은 이용할 수 없다”며, 이는 특정 장애 유형에만 집중되는 불균형한 서비스 운영이라고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으로
△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 확대, △ 장애인 콜택시 증차 및 운영 개선 △ 바우처 택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장애는 단순한 신체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배려하느냐에 따라 차별이 될 수도 있고 평등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모든 교통약자가 불편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홍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변화를 만든다”며,홍성군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촉구했다.
이번 발언을 계기로 홍성군이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태를 재검토하고, 보다실효성 있는 교통약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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