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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 장애인 콜택시 내부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중형 승합차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본인과 보호자 외에는 탑승하기 어려웠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콜택시를 앞으로는 2~3명이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사지경직 등으로 앉아서 이동하기 어려운 와상장애인도 누운 상태에서 콜택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진다.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도 기존보다 높여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이 더욱 쉬워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개정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이동침대에 누운 상태로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카니발, 스타리아 등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를 개조한 기존 장애인콜택시는 뒷 공간의 좌석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휠체어 고정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간상 제약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한 명만 이용가능했다.
앞으로는 솔라티, 카운티와 같은 16~36인승 중형 승합차도 장애인 콜택시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최대 3명까지 한 번에 탑승이 가능해진다.
와상장애인도 장애인콜택시 안전기준에 구급차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이동시 민간 구급차만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버스정류장 연석높이 예시. 국토교통부 제공
이와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높이도 기존 15㎝ 이하에서 ‘15㎝ 이상 25㎝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앞으로 신설되거나 개조되는 버스정류장에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버스를 탑승하거나 내릴 때 저상버스 경사판이 가팔라 이동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시각장애인 점자안내판에 출입구 번호도 점자로 함께 표시된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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