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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시행규칙 개정
와상장애인 누운 채 이용도
앞으로 중형 승합차도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본인과 보호자 외에는 탑승하기 어려웠던 휠체어 이용 장애인콜택시를 앞으로는 2~3명이 탈 수 있게 된다. 사지경직 등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힘든 와상장애인도 누운 상태에서 콜택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개정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장애인도 이동침대에 누운 상태로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카니발, 스타리아 등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를 개조한 기존 장애인콜택시는 뒤쪽 좌석을 모두 제거하고 그 자리에 휠체어 고정장치를 설치하기 때문에 공간상 제약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한 명만 탈 수 있었다. 앞으로는 솔라티, 카운티와 같은 16~36인승 중형 승합차도 장애인콜택시 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휠체어 이용 장애인 최대 3명까지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다.
와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안전기준에 구급차 안전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이동 시 민간 구급차만 이용해야 했던 와상장애인도 장애인콜택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도 기존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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