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박람회 소비자 피해 항의에도 주최측 모르쇠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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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당 계약 관련없다’며 발뺌
전문가들, 신중한 판단 필요 제언
한 가구박람회 입점 업체를 통해 가구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환불 등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12월12일자 12면 보도)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박람회 주최 측을 향한 책임 있는 대응 요구에도 주최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배송 가구 환불 요구… 돌아온 건 ‘외모 지적’ 문자
지난 8월 수원의 한 가구박람회에 입점한 업체에서 가구를 대량 구매한 A씨는 지연·오배송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가 해당 업체로부터 환불 거부는 물론 폭언을 듣는 일까지 겪었다. 박람회에 입점한 업체라는 이유로 신뢰했던 A씨의 판단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해당 박람회 주최사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일어난 거래에 대해 일일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최사 관계자는 “실질적인 거래 계약 주체는 고객과 참여업체이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 법적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된 업체는 이후 박람회에서 배제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에서 발생한 예복업체 ‘먹튀 사기’ 역시 상당수 피해 건이 박람회에서 촉발됐다. 피해자 400여 명 중 절반 이상은 각종 웨딩박람회를 통해 해당 업체를 추천받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일부 웨딩박람회 주최사들은 자신들이 해당 계약과 관련이 없다며 발뺌하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박람회에 입점한 부실·사기 업체로부터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자, 일부 박람회 주최사들은 참가 규정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조항을 설정하기도 했다. 최근 도내 한 지자체에서 개최한 전자박람회의 규정을 보면 ‘주최자는 참가 업체에서 제공되는 제품의 상태 및 서비스에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고객과 참가업체 사이 발생하는 거래 및 약정의 결과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특약 조항이나 주최 측의 적극적인 구매 독려 같은 상황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중간 거래 연결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며 “다만 박람회 측에서 신뢰도와 평판 유지를 위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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