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연합뉴스

[앵커]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앱을 동원해 7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당은 “가상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며 참가자들을 유인했는데요.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야심한 시각, 장내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각자 테이블에 삼삼오오 모여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현금이 없어 합법적인 게임장처럼 보이지만, 불법 도박장입니다.

돈은 가상계좌를 이용한 환전 앱을 통해 거래됐습니다.

이 앱을 개발한 업체 대표 50대 남성 A씨는 가상계좌로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속여 전국에 100개가 넘는 가맹점, 참가자 8천여 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재호 /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계장> “가상계좌까지 하나 끼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 더 확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더 과정이 필요했을 뿐이다… 어차피 불법 행위는 수사기관에 다 적발되게 돼 있습니다.”

A씨는 경기 부천시에 1천 평 규모의 전용 경기장을 세우고 억대 상금이 걸린 대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을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A씨와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참가비 71억 원을 받고 환전을 해주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4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본사 대표와 홀덤펍 업주, 고액 참가자 등 628명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중 본사 대표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참가자 대부분은 20대에서 40대 사이 청년층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홀덤 게임을 단순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젊은 층을 노린 변칙 불법 도박장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상금 지급이나 앱을 이용한 환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no@yna.co.kr)

[영상취재 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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