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실내여가시설 조리식품 안전상태 집중수사 – 농민신문

경기도(도지사 김동연)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피씨(PC)방·스크린골프장·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 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최상구 기자 sgcho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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