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윤 대통령, 구치소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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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미결수용자’ 신분 변화
박근혜·이명박처럼 독방에 수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불출석하고 있는 지난 17일 경기 의왕시 서울 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이 나오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에서 ‘구속’ 상태로 처지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지금까지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며 사복을 입고 생활했지만 일반 수감시설로 옮겨 신체검사를 한 뒤 수용자복으로 갈아입게 됐다. 수용자 명부 기재를 위한 사진, 이른바 ‘머그샷’도 촬영한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구치소에 장시간 머무는 것은 처음이라 이와 관련한 경호를 놓고 교정시설과 대통령경호처가 협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일반 수용자들이 구금된 독거실·혼거실과 분리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으로 방을 옮긴다. 통상 거물급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인은 구치소 내 사고 등을 우려해 독방에 수감하는 게 관례다.
2017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6~7명이 사용하던 혼거실을 개조해 12.01㎡(약 3.63평) 규모의 독방을 사용했다. 독방에는 TV와 접이식 매트리스, 책상 겸 밥상, 관물대를 비롯해 세면대와 변기 등이 있는 욕실이 있었다. 2018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13.07㎡(약 3.96평)의 독방에서 생활했다.
윤 대통령도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방 크기도 전직 대통령들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방 집기 종류나 식사 등 다른 조건은 일반 수용자와 같다.
체포기간에 입고 있던 셔츠 등 양복은 구속이 되면서 벗게 됐다. 다른 구속 피의자처럼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달린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는다. 박 전 대통령은 수용번호가 ‘503’, 이 전 대통령은 ‘716’이었다. 환복 이후엔 ‘머그샷’도 찍는다. 구속 이후 변경되는 것은 환복과 정밀 신체검사, 수감시설 이동 정도지만, 이 과정이 당사자에게는 큰 변화라는 것이 교정당국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 수감 과정에서도 경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현직 대통령 구금 시 경호 규정은 따로 마련된 것이 없다. 경호처와 교정당국 등이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내에서는 경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경호처 직원들은 구치소 내부가 아닌 사무동에서 대기하는 등 실질적인 경호가 이뤄지진 않았는데, 이 같은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여사 등의 면회는 경호 필요성을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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