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의협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 한방기관 고발"…대형로펌 선임 – 메디컬투데이

 
[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방기관을 고발할 방침이다.

의협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무면허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해 왔음에도 여러 한방기관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함에 있어 의료전문가단체로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처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관련 전문학회 및 의사회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한방기관을 고발하기로 하고, 이를 수행할 법률대리인으로 국내 4대 로펌 중 한 곳을 선임했다.

의협은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철저한 전문교육과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의료인들이 시행해야 하는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라며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불법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에서의 의과영역 침범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한방기관들은 미숙한 기기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무시한 채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시술을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언론 인터뷰나 칼럼 등을 통해 피부미용 의과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등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례로 최근 서울시한의사회서 면허 취득 과정서 교육받지 않은 HIFU(고집속 초음파) 피부미용과 관련된 의과의료기기와 보톨리눔 톡신, 필러, 리도카인 마취, 카복시 등을 사용하는 것을 들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한의사들이 함께 불법 무면허 범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확산시키겠다는 주장을 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 등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직업적 윤리와 책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경시하며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 무면허 의료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press@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
리가켐바이오, 면역항암제 비임상 데이터 발표‧‧‧2026년 글로벌 임상 1상 목표

source

모두의백화점

오섹시코리아.com

모든 파트너 기타 문의 http://문의다모아.com

댓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