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웠지?" 와인병으로 퍽…아내 때린 중견 건설사 회장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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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와인병으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 중견 건설사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정도,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죄책이 무겁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상해와 특수상해, 전자기록 탐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처벌 전력이 없으며 일부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여전히 피해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3억원을 추가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와인병으로 머리 등을 폭행하고 부인의 노트북을 몰래 포렌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배우자는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아내 B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의 연락을 여러 차례 취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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