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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보톡스, 효과는 세포재생, 지방증식 필러크림, 이중턱 리프팅 앰플.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묘사한 사례다. 식품의약안전처는 항염, 근육 이완 등 효능을 들면서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화장품 게시물 200건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그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는 144건으로 드러났다.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는 금지된다.
적발된 광고는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83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9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22건) 등이다.
‘세포재생’, ‘지방세포증식’, ‘항염’, ‘근육 이완’ 등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표방하는 사례가 과반이었다. 또 ‘바르는 보톡스’, ‘필러 시술 효과’, ‘줄기세포’ 등 문구로 사실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중 턱 리프팅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사례도 많았다.
식약처는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44건 중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광고한 판매게시물 38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또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현장 점검 및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38건 중 25건은 일반판매업체가 화장품법을 위반하고 광고한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덜미를 잡은 것이다. 일반판매업체는 온라인 화장품 단순 판매자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업체다. 이런 일반판매업자와 달리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표시 광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보톡스, 필러 등 의료시술 관련 표현을 사용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판매업체의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책임판매업자의 광고까지 추적·조치함으로써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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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3 23:4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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