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고2025-03-06 18:00
송고 2025년03월06일 18시00분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필요성이 커진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디지털 유산에 대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정기세미나에서는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디지털 시대의 3대 권리에 대한 법적 논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개회사에서 "3가지 권리는 모두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거나,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디지털 시대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기업의 자율에 맡겨두기보다는 제도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필요성이 커진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 디지털 유산에 대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정기세미나에서는 학계·업계 전문가들이 디지털 시대의 3대 권리에 대한 법적 논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개회사에서 “3가지 권리는 모두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거나,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디지털 시대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기업의 자율에 맡겨두기보다는 제도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세한 규정을 마련하기보단 원칙 기반의 규제 형식을 취하되, 상세 사항은 자율적 합의나 가이드에 따르도록 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3대 권리에 대한 제도 마련 방안과 법적 개선점 등을 발표했다.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선언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보상 등 법에 따른 제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인적 영역이 아닌, 집단적인 차원에서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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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에 나선 김지식 네이버 법무실장은 유연근무제 등에 따라 ‘근로시간 외’라는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다며, 업무 지시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유연 근무제에서는 근로자가 각자 다른 시간대에 일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규제는 새로운 근무 형태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화·메신저·이메일 등에 따라 즉각적인 응답 필요성이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호주나 프랑스처럼 근로자가 업무 연락을 거부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거나, 노사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는 디지털 공간에 기록된 정보로 인해 개인의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잊힐 권리’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개를 제한하는 특성상 또 다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박사는 “사적 이익의 보장 차원에서 공적 이익의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제반 상황을 바탕으로 권리의 실현을 조금씩 신장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구글이 지역 차단 기능을 도입한 것과 같이 ‘잊힐 권리’의 신장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도입을 최소한으로 갖춰 나가는 것이 성숙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디지털 유산의 상속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뢰성 있는 디지털 유산 처리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등 ‘디지털 유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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