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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2 17:47:10 수정 : 2025-01-22 1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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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조작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배달기사들이 무더기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교통사고(재해) 발생 경위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 2억300만원을 부당 수령한 배달기사 35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전·충청 지역에서 배달 기사로 활동하며 보험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정용(비운송용)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한 뒤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출·퇴근 등 일상생활 도중에 벌어진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는 사고 후에도 배달 업무를 했으나 후유증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요양급여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연령대는 20∼50대로, 부정수급 금액은 1인당 10만∼5000만원이었다.
경찰과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는 교통사고, 급여 수급 자료들을 분석해 배달 기사들의 보험사기 실태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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