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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2-22 20:46:06 수정 : 2024-12-22 2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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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금으로 호화로운 해외 도피 생활을 한 총책이 검찰과 필리핀 국가수사청의 공조로 검거됐다. 올해 들어 필리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환전책, 마약 공급책 등 현지에서 붙잡힌 인원은 15명에 이른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부장검사)는 22일 국민체육진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총책 A(35)씨를 지난 3일 필리핀 세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며 도박금 2조원을 송금받고, 그 돈으로 470억원 상당의 호화 부동산과 50억원 상당의 부가티·페라리 등 슈퍼카, 6억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사치품을 구매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총 200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5월 필리핀으로 출국한 A씨는 5년 6개월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검은 A씨 관계자의 필리핀 입국정보를 입수해 추적에 나섰고, 세부시에서 A씨를 검거한 후 비쿠탄 외국인수용소에 수감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필리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환전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환전책 B(46)씨도 검거했다. B씨는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올해 2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범죄수익금을 받아 이를 페소로 환전한 후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망고로 위장해 필리핀에서 국내로 시가 48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발송한 마약사범 C(23)씨도 범행 43일 만에 검거해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마약,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 대부분이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을 통해 범행이 이뤄지고 있어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국제공조 시스템을 확고하게 정립해 해외 거점 범죄조직을 원점 타격해 범죄 원인을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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