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 부산경찰청은 최근 3년간 부산·경남·제주 등 15개소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을 개설, 오픈채팅방을 통해 도박자를 모집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불법 포인트 환전 구조(칩→포인트 전환→현금 환전)의 변종 위법행위를 한 기업형 홀덤펍 총책 A씨(53세) 등 업주, 딜러, 환전상 등 운영진 125명(구속 7명) 및 도박자 590명을 도박장개설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72억원 상당을 몰수·추징 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총 1000억원 상당의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 6, 9만원의 저가의 중독성 토너먼트 게임방식으로 사행성 조장 도박 중독자를 양성, 게임의 회전율을 높여 잦은 수수료를 유발하여 수익을 확대하고, 앱 개발 업체를 통해 전용 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후 포인트 선물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도박자들 간 포인트 거래로 위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각 지점의 환전상을 통해 계단, 흡연실 등에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 및 법망을 피해 3년간 도박금액 1000억원 규모의 홀덤펍을 운영, 총 15개의 지점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등 47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3팀에서는 ‘프랜차이즈 홀덤펍’ 본점을 비롯하여 각 홀덤펍 4개소, 어플리케이션 서버 관리업체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여 현금, 장부, 어플리케이션 이용내역 등 증거자료 확보한 후 전국 최초로 신설된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관련 개정 관광진흥법을 의율, 총책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가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을 개설하여 가맹점주들을 모집하고, 가맹점주들과 회의 및 주·월·연간 대회를 개최, 환전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 받아 일원화하고 주기적으로 매월 가맹비를 지급받는 등 최소한의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어 범죄집단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나 범죄집단조직죄까지 적용하기도 했다.
한편 피의자들의 필리핀 클락 소재 해외 원정 도박장소개설 계획이(사전답사 동영상, 사업계획서 등) 확인되었으나, 총책 등 주범 구속이라는 신속한 수사로 해외 진출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국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했다.
경찰은 또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시정하고 부산 해운대구, 동래구 일대에서 영업 중단한 홀덤펍을 대관하여 출입문을 닫고 일명 ‘방구리’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 4곳을 운영한 업주 등 13명(구속 5명)을 검거하고, 범죄수익금 2000만원 상당을 몰수·추징 결정을 받았다.
홀덤 도박은 국가적으로 엄정 수사 재범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그전 일반 도박개장죄(5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보다 강화된 관광진흥법(7년 이하, 7000만원 이하)이 올해 2월 개정, 시행 중이다.
로컬(LOCAL)세계 / 맹화찬 기자(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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