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장’ 합법화 됐지만… 마음의 준비 안된 인천시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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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조성 부지·예산 부담 ‘신중’
수백억 예상 ‘해양장’ 계획 필요
市 “정부 가이드라인 기다릴 것”
최근 ‘산분장’(散粉葬)이 합법적 자연 장례로 인정받았지만, 인천시의 체계적 관리나 산분장 시설 조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자연장이라도 수목장은 인천시가 예산을 들여 인천가족공원 내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하지만, 산분장은 아직 계획이 없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산분장 시설을 인천시가 나서서 조성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우리나라 정서상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뿌리면 ‘모신다’가 아닌 ‘흩어진다’는 인식이 강해 시설에 특히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데, 구체적 모델과 예산 확보 방안을 두고 정부 지침을 기다려 보겠다는 것이다.
산분장은 골분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장례 형태로, 그동안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합법도 아닌 경계에 놓여 있었다. 지난달 24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정식으로 합법화(1월31일자 1면 보도)됐다. 이미 인천에선 바다에서 산분하며 장례를 치르는 ‘해양장’(海洋葬)이 30년째 이어지는 중이다.
산분장, 자연장 인정 ‘합법화’… 인천 바다 ‘해양장’ 늘어날듯
현재 인천시는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매장과 화장 외에도 수목장과 같은 자연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목장은 생분해되는 용기를 사용해 나무 주변에 골분을 50㎝ 이상 깊이 땅에 묻는 장례 형태인데, 해당 조례에 수목 한 그루 당 안치 기수를 명시하거나 인천가족공원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산분장이 확산하면 국토를 점유하지 않고도 친환경 장례가 가능한 만큼, 포화 상태에 달한 매장·봉안시설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 그러면서도 산분장 시설, 특히 해양장 시설 조성 및 관리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 관련 시설을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골분이 사라지지 않고 ‘모셨다’는 느낌이 들도록 대규모 부지에 아름다운 경관과 추모할 만한 공간을 갖춰야 한다”며 “조성 비용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바다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산분장으로 가야하는 것은 맞다. 우선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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