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는 2020년 도입된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가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이는 소각 등 중간 처리를 거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할당량을 초과하면 반입수수료의 1.2∼2.5배 수준의 가산금을 내야 하고 5∼12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이 정지된다.
13일 공사의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직매립 생활폐기물 총량은 51만6776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공사가 설정한 반입 총량 53만3019톤의 약 97%이다. 반입 총량보다 적은 생활폐기물이 반입된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반입총량제 시행 영향과 지자체마다 자원순환율이 늘어나거나 매립지가 아닌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는 등 위탁 처리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반입총량제 시행 뒤 계속 줄어들었다. 공사의 ‘연도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시행 결과’ 자료를 보면, 2020년 74만8228톤이던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21년 73만5145톤, 2022년 68만6837톤, 2023년 57만1706톤으로 집계됐다. 2020년 118%에 달하던 총량대비 반입비율도 2022년 118.6%, 2023년 103.2%로 감소추세다. 반입총량제를 지키지 못하는 수도권 기초지자체는 2020년 43곳에서 2023년 19곳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앞서 공사는 반입총량제 도입 당시 2018년 생활폐기물 반입량보다 10%를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21년 반입량을 전년도보다 5.4% 줄이고, 2022년에는 3.53% 2023년은 4.27%, 2024년은 3.82%씩 각각 감축하기로 했다.
한편, 공사는 올해에도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지난해보다 2만1180톤 줄어든 51만1839톤으로 정하는 등 반입량을 더욱 줄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반입 총량과 비교했을 때 3.9% 줄어든 수치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 22만2010톤, 인천시 7만7493톤, 경기도 21만2336톤 등이다.
그러나 공공소각장 건설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민간 소각장에 위탁 처리하는 움직임이 보이는 점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꼽힌다.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 통계를 보면 2020년 18만1844톤이던 수도권 지자체의 위탁(민간)소각량은 2022년 27만853톤으로 늘었다. 전체 소각량 대비 위탁소각량이 차지하는 비율도 7.5%에서 11.3%로 늘었다.
인천녹색연합은 “환경부가 민간소각장이 인허가 없이 다른 시·도에서 반입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발생자 처리 원칙’도 무너질 위기”라고 우려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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