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민간 모금액을 활용한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임차보증금과 생계비, 의료비 등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2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은 위기발생 가구에게 주거비(임차보증금)를 지원하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과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희망온돌 위기긴급기금’ 20억 원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7억 6천만 원,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12억 4천만 원이 활용된다.
먼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위기가구에 가구당 최대 65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의 보증금 전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보증금에서 350만 원까지 인정해 주고 그것을 초과하는 금액을 뺀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차감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가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자녀 이상 양육자가 현재 보증금이 500만 원이라면 그동안 150만 원만 지원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초과분 50만 원을 차감한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반지하나 옥탑방 거주자, 2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경우에는 450만 원까지 인정해 준다.
한편 시는 지난해 131가구에 임차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 가구의 분포를 보면 중·장년 1인가구(38.2%), 독거어르신(30.5%), 청년 1인가구 (7.6%) 순으로 ‘서울형 임차보증금’이 1인 고립위기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지원 대상자 중 부채가 있는 가구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로 연계해 신용 회복, 파산절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실제 보증금 지원 이후 지원 가구의 주거와 삶의 질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심리적 안정감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만족도는 1.66점에서 4.59점으로 2.93점 상승했으며, 삶의 질 만족도는 1.78점에서 4.52점, 심리적 안정감은 1.51점에서 4.55점으로 각각 2.74점, 3.04점 상승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은 24일(월)부터 동주민센터, 지역복지기관, 주거상담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서울시복지재단 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적합성을 판단해 지원을 결정하고,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벗어난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의 긴급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의 경우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지원해 가구당 최대 3인까지 300만 원(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20~’24) 취약계층 9,223가구에 약 56억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본 사업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비율이 약 94.1%로 나타났다. 특히 도움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 상황 해소를 통한 일상적인 생활 유지(93.3%) ▲자신감 향상(14.6%) ▲가정 해체 예방(4.2%) 순으로 응답했다.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쪽방상담소 등 서울시 소재 110여 개 거점기관과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소득 조회를 거쳐 거점기관의 기금배분선정회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후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거점기관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에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이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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