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1-13 16:10:00 수정 : 2025-01-13 15: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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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선수(32·토트넘 홋스퍼)가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값으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클럽 영업 직원(MD)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클럽 직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손흥민이 강남 클럽에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과 방문한 뒤 술값으로 3000만원을 결제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클럽 홍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 등이 프리시즌 투어로 한국을 찾아 친선경기를 끝낸 뒤라 해당 글이 확산되면서 손흥민을 향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후 해당 루머가 허위 사실임이 밝혀지자 이들 중 한 명은 “나는 손흥민 말고 김흥민형 말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손흥민 소속사 측은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해당 클럽 직원들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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