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65세 이상 이·미용 요금 할인 사업, "성명만 기재해 실제 이용자 확인 불가"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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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원사업’ 부실 운영 논란

수성구청 전경. 매일신문 DB
수성구청 전경. 매일신문 DB

수성구청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어르신들의 이‧미용 요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6일 오전 열린 대구 수성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보충감사)에서는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원사업’ 대상 업소 이용 시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지원사업’은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시 8개 구‧군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정된 이‧미용업소에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수성구는 지난 1995년 이후 사업을 지속하며 연간 1억7천만원을 투입해 매달 11만원을 지정 업소에 지원하고 있다. 현재 수성구에 지정된 업소는 130곳이며, 65세 이상 주민이 해당 업소를 이용할 경우 게시요금(커트 기준)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날 감사에서 남정호 구의원은 이용일지 작성 시 성명만 기재하도록 돼있어 실제 이용 대상자를 알 수 없는 허점을 지적했다. 남 구의원은 “명확한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 임의로 작성해도 확인이 불가능하며, 관리와 점검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매장 내부에 요금이나 경로우대에 대한 안내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남 구의원은 “안내가 없을 경우 이용자가 실제 할인비율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사업은 필수적이지만, 지원금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또한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측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등 강화로 이름만 적도록 하고 있다며, 지정 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어르신들 자필로 이름을 이용 일지에 적도록 하고 있고, 전화번호 노출을 꺼리는 경우도 많아 최근 들어 양식이 바뀐 것 같다”며 “매장 내 안내문 게시, 업주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이 없는지 등 점검을 강화해 문제 소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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