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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정책연구팀장
최근 인공지능(AI)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픈소스 AI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딥시크(DeepSeek) 오픈소스 모델과 같은 고성능 대규모 언어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다양한 산업과 공공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최근 통과된 AI 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공 부문에서 전략적으로 오픈소스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딥시크 오픈소스 모델의 가장 큰 강점은 기존 오픈소스 모델과 비교해 높은 성능과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딥시크는 최신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대규모 연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데이터 학습 최적화와 모델 압축 기술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산 비용으로도 고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 같이 AI 분야에 천문학적인 대규모 투자를 하기 곤란한 한국 정부 및 공공 기관이 활용하기에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구축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국내 강점을 활용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대표성 있는 데이터셋을 구성한다면 편향성을 줄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오픈소스 AI 모델을 공공 부문에서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첫째, 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오픈소스 AI는 모델의 소스가 공개되어 있어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공 행정에서 AI 의사결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셋째, 오픈소스 모델은 특정 도메인과 데이터에 맞춰 최적화할 수 있어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AI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 넷째, 국내외 AI 기업의 비공개 솔루션을 이용할 경우 데이터 주권과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픈소스 AI 모델을 활용하면 데이터를 국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AI 기본법과 오픈소스 AI의 조화는 공공 부문 AI 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대한민국의 AI 정책 방향을 규정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의 AI 활용을 촉진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본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AI 인프라 확충, 공공 데이터 활용 확대, AI 윤리 및 신뢰성 강화, 그리고 AI 기술의 공공재화 추진 등을 통해 AI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
공공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픈소스 AI를 활용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내부에서 보안이 강화된 폐쇄형 오픈소스 AI를 구축하면 국가 안보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AI 연구개발(R&D)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픈소스 AI 기반의 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기관과 기업이 자유롭게 실험하며 혁신적인 AI 응용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외 빅테크, 중소기업, 그리고 산학연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딥시크와 같은 오픈소스 모델과 국산 AI 모델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최적화된 한국형 AI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협력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이 G20 주요국의 AI 및 데이터 협의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AI 거버넌스 논의를 이끌고 오픈소스 AI 활용에 대한 글로벌 표준과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AI 기본법의 국제적 확산을 촉진하고, 대한민국이 AI 정책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딥시크 같은 저비용 고효율의 오픈소스 모델을 공공 부문에서 활용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채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AI 기본법과의 연계를 통해 공공 부문의 혁신을 주도하고 나아가 국제 협력을 통해 AI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오픈소스 AI를 적극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은 AI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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