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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중 1명 집에서 안 나온다”…’고립·은둔 청년’ 2배 증가
우리나라 청년 20명 중 1명은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인 것으로 조사됐다.11일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임신·출산·장애 등 1.3% 제외)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조사(2.4%)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고립·은둔의 이유로는 '취업의 어려움'이 32.8%로 가장 많았고,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 중단(9.7%)', '진학 실패(2.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청년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2022년 6.1%에서 지난해 8.8%로, 같은 기간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은 2.4%에서 2.9%로 증가한 반면, 배우자가 없는 청년들의 결혼 계획 및 출산 의향은 감소했다.미혼 청년 가운데 향후 결혼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22년 75.0%에서 작년 63.1%로 내려갔다. 자녀 출산 의향이 있는 청년 비율도 같은 기간 63.3%에서 59.3%로 떨어졌다.청년 가운데 미혼은 81.0%, 기혼(이혼·별거·사별 포함)은 19.0%였다. 1인 가구 청년은 23.8%로 집계됐다.청년 개인의 연평균 소득은 2625만원, 평균 부채는 1637만원, 평균 재산은 5012만원으로 조사됐다.최근 1년 동안 '번아웃(탈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에 달했고, 진로 불안(39.1%), 업무 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청년이 바라는 삶의 요소(중복응답 가능)로는 일자리(95.9%), 인간관계(94.7%), 소득과 자산(93.0%)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고, 연애(78.3%), 결혼(74.4%), 사회 기여(71.8%), 출산·양육(69.0%)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한편,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국가승인통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가세연, 故 김새론 문자 공개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11일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발송한 것으로 추측되는 문자 메시지 캡쳐본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김새론은 “소송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다”라고 앞서 알려진 손해배상액 7억을 언급했다.김새론은 김수현에게 “나한테 시간을 넉넉히 주겠다고 해서 열심히 복귀 준비도 하고 있다. 매 작품 몇퍼센트씩이라고 차근차근 갚아나가겠다.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을 달라고 하면 정말 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라며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라고 썼다.문자와 함께 공개된 사진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입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김새론이 지난해 SNS에 올렸다 삭제한 사진과 같은 날 찍은 것으로 보인다.문자가 발송된 날은 2024년 3월 19일, 김새론이 SNS에 사진을 올린 건 이로부터 5일 후인 3월 24일이다. 김새론이 사진을 올린 후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의 열애설을 부인하며 “과거 같은 소속사였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김새론의 (사진을 올린) 의도는 전혀 알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두 사람의 열애 의혹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반면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수현과 김새론이 과거 6년간 교제했다며 김새론 유가족의 제보를 방송했다.가세연은 교제 당시 2000년생인 고인이 15세로 미성년자였으며 2015년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1988년생으로 김새론과 12살의 나이 차가 난다. 소
나이트클럽 입장 거부에 ‘발끈’…난동 부린 40대男, 결국
술에 취해 나이트클럽 입장이 거부되자 행패를 부리고, 경찰 체포 뒤에도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위은숙 판사)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입장이 거부되자 다른 손님의 멱살을 잡고, 나이트클럽 관리자에게 욕설하는 등 20분 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자, 응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질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서에 도착해서는 바닥에 드러눕고,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바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나이트클럽 출입이 거부되자 상당한 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고 그 과정에서 다른 여성 손님을 껴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또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반항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피해 경찰관들에게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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