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콰이어, 코스모폴리탄, 엘르도 오픈AI와 손잡았다···한국은? – 경향신문

오픈AI 홈페이지 캡처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에스콰이어, 코스모폴리탄 등 유명 잡지 브랜드를 보유한 거대 미디어 기업 허스트와 손잡으며 AI 고도화를 위한 콘텐츠 파트너십을 확대했다. 국내 시장에선 네이버가 AI 학습에 이용하는 뉴스 콘텐츠 보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오픈AI와 허스트는 8일(현지시간) “양사가 새로운 콘텐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오픈AI는 20개 이상의 잡지 브랜드와 40개 이상의 신문 콘텐츠를 챗GPT 등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상 매체는 지역언론 휴스턴 크로니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잡지 에스콰이어, 코스모폴리탄, 엘르, 러너스월드 등이다.
두 회사는 협력을 통해 자사 서비스의 유용성을 높이고 광범위한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2억명에 달하는 챗GPT 주간 사용자에게 지역 뉴스부터 패션, 인테리어, 건강,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AI가 제공하는 허스트 콘텐츠에는 출처가 명시되고, 이용자가 원본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다.
두 회사의 거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허스트가 오픈AI 기술 활용 외에도 수백만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AI를 고도화하려면 양질의 데이터 학습이 필수다. 그간 AI 개발사들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학습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픈AI가 보그·GQ를 보유한 허스트의 라이벌 기업 콘데 나스트를 비롯해 AP통신, 르몽드, 파이낸셜타임스 등과 줄줄이 계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 유력지 월스트리트저널과 대형 출판사 하퍼콜린스를 거느린 뉴스코프에는 5년간 콘텐츠 이용 대가로 2억5000만달러(약 3300억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자사 AI 서비스 ‘코파일럿’의 뉴스 요약 기능에 기사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언론사에게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뉴욕타임스, 시카고트리뷴, 미국 비영리 보도기관인 탐사보도센터(CIR) 등은 오픈AI와 이 회사에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AI 훈련에 기사를 무단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AI 개발사들이 뉴스 콘텐츠 이용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을 근거로 기사를 AI 학습에 이용했다. 하지만 언론계가 반발하자 지난해 6월부터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김수향 네이버 뉴스서비스총괄 전무는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사에 대한 보상 의사를 묻는 질의에 “보상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언론계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네이버는 회원가입 시 블로그·카페 게시글 등 이용자 생산 콘텐츠를 AI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약관에 반드시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네이버는 약관 변경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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