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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연말정산 왜 이래?” 세액공제의 배신…남편 보험에 무슨 일이 [아는보험]
입력 2025-02-08 17:20:06 수정 2025-02-08 1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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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여부가 좌우
계약자 설정 유의해야···공제 혜택 달라질 수도
# 간호사 K씨는 대기업 차장으로 근무 중인 남편과 지난해 결혼했다. 결혼 전 친구의 권유로 K씨는 본인이 계약자·수익자가 되고,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질병보장 보험에 가입했다. 본인이 상담받아 보장 내용을 살펴보기도 했고, 앞으로 계약 관리도 자신이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본 K씨는 자신이 가입한 남편의 보험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실을 알고 혼란에 빠졌다.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과 같이 근로소득자에게 있어 1년 동안 낸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기회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적게는 수만원부터, 많게는 수십만원의 절세 기회를 놓칠 수 있다. K씨는 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을까?
기본공제 대상 나이·소득 조건 등 정확히 이해해야
먼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면 낸 보험료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일반적인 경우 낸 금액의 12%를, 장애인 전용보험의 경우 15%가 적용된다. 또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두는 보험이 적용 대상이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의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자녀 등)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경우 그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즉,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인 본인이 보험료를 내면서 경제적인 수입이 없는 부모 또는 자녀를 부양할 때다.
이때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먼저 나이는 자녀 만 20세 이하, 부모 만 60세 이상, 배우자·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을 따진다. 기본공제 가능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다. 전체 소득에서 필요경비나 공제를 뺀 금액으로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해 연간 100만원보다 이하여야 한다. 단,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자·임대소득 분리과세 유리하나, 정확히 따져봐야
예를 들어 보자. 배우자에게 이자나 배당소득만 연간 1000만원이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2000만원 이하인 이자나 배당소득은 자동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는 세금을 따로 떼 계산하고,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등)에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기본공제 대상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충족한다.
또 다른 예로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 선택 시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지만, 이 역시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단순히 임대료 전체를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운영비(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잡힌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적용해 본다면 임대료에서 운영비를 차감한 순이익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다.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싶다면 배우자의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분리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분리과세가 반드시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단순 계산으로 주택임대소득이 1800만원이 잡혔다면 14%의 세율을 적용해 25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15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됐다면 이를 차감한 300만원이 순이익으로 잡힌다. 이는 기본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종합소득세율(6~45%)에 따라 총소득이 적은 경우인 6%가 적용된다. 결국 300만원의 6%인 18만원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분리과세보다 세금 부담이 현저히 낮다.
맞벌이 부부, 계약자 설정으로 연 24만원 절약 가능
처음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K씨 남편은 대기업 차장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만약 내년이라도 K씨가 남편의 보험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간단하다. 계약자를 K씨의 남편으로 변경하면 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남편으로 설정하면 내년 연말정산 때 낸 보험료에 대해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피보험자인 경우라면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를 피보험자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때도 계약자 설정에 유의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 중 누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 보험의 계약자가 돼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이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을 자녀 보험의 계약자로 정한다. 다른 사람이 계약자라면 계약자를 변경 신청하면 된다. K씨의 사례에서는 부양가족으로 자녀를 넣어 공제받는 사람이 남편이라면 아이의 보험은 계약자를 남편으로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보장성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은 1인당 12만원씩, 가구 기준 최대 연간 24만원이다. 보험 계약자를 누구로 두느냐에 따라 매년 24만원씩 아낄 수도 있다. 연초마다 적은 연말정산 환급금에 실망한 경험이 있다면, 지금이 내년의 세액공제를 준비할 때다. 보장성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구성을 살펴보는 단 몇 분의 투자로 13월의 월급봉투를 두툼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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