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캐리어에서 빼야겠다"… 여행 계획 있다면 주의하세요 – 발품뉴스 – 발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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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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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들이 기내 보조배터리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이후, 기내 선반 속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보조배터리 등 소형 전자기기의 기내 보관 방식이 중요한 안전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및 보관 규칙을 한층 강화하며, 승객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는 원칙적으로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이 아닌 승객이 직접 소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사고 이후 관리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에어부산은 2월 7일부터 보조배터리를 기내 수하물에서 빼도록 하는 ‘기내 화재 위험 최소화 대책’을 시행하며, 탑승 전 동의 절차를 추가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보조배터리를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기내에 보조배터리 전용 지퍼백을 비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 방송을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공항 카운터에서도 보조배터리 관련 주의를 추가 안내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들도 대응에 나섰다. 제주항공은 2월 6일부터 체크인(수속) 과정에서 보조배터리를 직접 소지해야 한다는 동의 절차를 추가했으며, 탑승 게이트 및 기내 방송에서도 보조배터리 취급 규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티웨이항공과 이스타항공은 보조배터리를 지퍼백에 개별 포장하거나, 단자와 USB 포트에 절연테이프를 붙여 합선을 방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도 확인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100Wh(와트시)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1인당 5개까지 허용한다.
100Wh 초과 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반입 가능하며, 160Wh 초과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불가능하다. 위탁수하물로도 보낼 수 없다.
다만, 항공사들의 이러한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승객 안내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보조배터리 등 기내 전자기기 반입 및 사용 규정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항공업계와 논의 중이며, 오는 4월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관리 규정이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기내 선반이 아닌 직접 소지해야 하며, 각 항공사의 구체적인 반입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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