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 숙원 사업 논의조차 못했다”…대형마트, 면세점, 홈쇼핑업계의 ‘한숨’ – 세계일보

입력 : 2024-12-26 08:00:00 수정 : 2024-12-26 0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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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유통규제와 관련한 숙원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연말 정국 불안이 겹치면서 정책 동력 확보에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대형마트 족쇄법’으로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은 1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년에도 업계의 주요 어젠다로 남을 전망이다. 홈쇼핑 업계와 면세점 업계 역시 수수료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며, 새해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법은 온오프라인 유통 구조 변화와 실효성 논란 속에서 또 한 해를 넘기게 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2년간 시행된 의무휴업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유통업체의 상생 협력과 실질적 운영 주체를 고려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형마트 업계는 e커머스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를 호소하며 규제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면세점 업계 역시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시내 면세점의 경영 악화와 고환율로 인해 공항 임대료와 특허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특허수수료율 조정 등 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업계에 숨통을 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허수수료는 면세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해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홈쇼핑 업계는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SO(유료방송사업자) 간 블랙아웃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새해 초부터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새해 유통 업계의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편의점 등 주요 유통 업계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결국 유통업계는 내년에도 규제 개선을 둘러싼 논의와 갈등 속에서 생존과 혁신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각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업계와 정부의 공동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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