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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1 20:30:00 수정 : 2025-02-11 1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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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부터 부모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안을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육아지원 3법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1월1일부터는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이 인상돼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해 1800만원에서 올해 2310만원으로 늘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모당 육아휴직 기간은 6개월이 추가돼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육아휴직을 다 쓴 사람도 한부모 가정이 되면 추가 6개월을 쓸 수 있다. 자녀에게 중증 장애가 생긴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미 1년을 썼어도 이후 만 8세 이하 자녀에게 중증 장애가 생겼다면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1개월 이상, 분할은 2회였는데 23일부터 분할이 3회로 늘어나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총 4번에 걸쳐 쓰는 게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유산·사산 비율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1일 단위로 쓸 수 있는 난임치료 휴가는 기존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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