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쓴다니 “회사 쉴 생각?”…여전한 임신·출산·육아 갑질 – 한겨레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낌새가 보이면 팀장이 육아휴직을 쓰지 못 하도록 종용했다. 결국 내가 6개월 육아휴직을 하자 팀장은 ‘어떻게 6개월이나 회사를 쉴 생각을 하냐’며 말했다.”(제조업 근무 ㄱ씨)
“육아휴직 전 부서장과 직접 소통하는 신사업 핵심업무를 맡았는데 복귀한 뒤 원래 맡았던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실상 배정받는 업무가 거의 없었다.”(식품 온라인영업 근무 ㄴ씨)
10일 직장갑질119는 임신·출산·육아갑질 실태 등을 담은 ‘임신·출산·육아가 가능한 일터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지원으로 제작된 보고서에는 8∼9월 전화,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진행된 갑질 피해자 8명 면접조사 등이 실렸다.
조사 내용을 보면, 직장인들은 모·부성 보호 제도를 온전히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ㄷ씨는 “임신 초기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상급자가 유세 떨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했다. 50명 규모의 공공기관에 다니던 ㄹ씨는 임신 사실을 알린 후 갑자기 계약 연장을 못하기도 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모·부성 보호 제도 사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갑질119 설문조사에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61.6%로 집계됐는데, 이는 민간 300명 이상 사업장(33.5%), 중앙·지방 공공기관(31.6%)과 견줘 두배나 높은 수치다.
이런 상황인데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제도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8년부터 실시된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대상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직장갑질119는 보고서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국가의 통계 작성과 지원사업 등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을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직장갑질119는 모·부성 보호제도 안착을 위해 △임신 등 이유로 불이익 처분한 사용자 처벌 강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제언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호현 변호사는 “누구나 경력단절의 걱정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고, 육아 갑질이 근절되려면 정부가 사용자에게 강력한 채찍(있는 법의 집행)과 당근(보다 파격적인 지원)을 동시에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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