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산 넘어 산…‘의원직 상실형’ 이어 재판 3개 더 남았다 – 한겨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었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불법후원금을 병합한 사건,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까지 더하면 총 형사사건 3개의 1심 재판 선고가 남은 상태다.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2002년에 있었던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씨에게 이 대표가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검찰은 나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수사과정에서 숨기고 불리한 이야기만 따서 공소장에서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재판인 대장동·성남에프시(FC)·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여러 사건이 병합돼 증인도 많고 심리할 쟁점이 많다 보니, 지난해 5월 첫 공판기일을 시작한 이후에도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이중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주요 내용이다. 성남에프시 구단주를 겸임하며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과 백현동 개발 특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대신 전달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 내용이다.
시작부터 잡음이 많았던 이 재판은 현재 공판 준비기일을 계속하며 본격적 재판은 시작도 못 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대표를 기소했고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이 대표 쪽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대장동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재판부 재배당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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