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 "여성교사 육아시간 불허 '갑질' 재조사해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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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5-02-03 10:30
청주 한 중학교 교장이 '엄마 교사'들의 육아시간 사용을 불허한 것은 갑질이 아니라는 충북도교육청 판단과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는 3일 "갑질 신고에 대해 졸속 조사한 도교육청은 업무 태만을 인정하고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피해 교사들 및 교장 등에 대한 심층 면담과 현장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제한한 학교장도 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일·가정 양립', '공무원 사기 진작', '모성보호'라는 육아시간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 한 중학교 교장이 ‘엄마 교사’들의 육아시간 사용을 불허한 것은 갑질이 아니라는 충북도교육청 판단과 관련, 전교조 충북지부는 3일 “갑질 신고에 대해 졸속 조사한 도교육청은 업무 태만을 인정하고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어 “피해 교사들 및 교장 등에 대한 심층 면담과 현장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제한한 학교장도 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일·가정 양립’, ‘공무원 사기 진작’, ‘모성보호’라는 육아시간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 교사는 “학생이 학교에 있는 시간 또는 회의가 있는 시간에 육아시간,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13일 육아 중인 이 학교 여성 교사 4명을 대표해 교장을 당국에 신고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육아시간은 인력 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신고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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