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 한도, 100% → 90%로 낮춘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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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해 업무 추진계획 발표

느슨한 은행 대출 심사 방지 목적
가계대출 관리 기조 ‘금융권 자율’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이 최대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전세대출이 200조원 규모로 폭증한 원인 중 하나인 전액 보증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 7월까지 보증보험기관의 내규를 개정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비율은 100%인데 이를 낮춘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의 추가 하향도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보증기관이 차주 대신 대출금을 전액 갚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은행의 대출 심사가 느슨해져 전세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회사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보증비율 일원화는 이르면 1분기부터 가능하다”며 “대출금리가 소폭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올해도 ‘금융권 자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로 연간·월별·분기별 가계대출 증가 목표뿐 아니라, 관리목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목표치까지 제출받아 그에 따른 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목적 DSR은 은행이 새로 취급한 모든 가계대출을 반영한 평균 DSR로, 차주별 DSR 규제를 받지 않는 전세대출·집단대출 등도 예외 없이 포함한다.

오는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잠정 시행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2단계 규제에서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한도 산정 때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일괄적으로 1.5%포인트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책도 여럿 내놨다. 대표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요양시설 입주권 등 생전 노후대비에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보험제도 개선안이 다음달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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