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육아휴직급여 인상…효과는? | – 헤럴드경제 미주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섰다. 육아휴직 기간은 6개월 더 늘었고, 급여 상한액도 월 250만원으로 상향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재직 근로자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법도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관련 노동법 개정안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7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30원으로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40원,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된다.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근무 중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단, 1년 미만으로 짧게 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직종의 근로자는 감액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서민 살림살이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최저임금이 최근 오르고 있는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한해 물가상승률은 2.3%를 기록했지만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으로 작황이 부진한 탓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과일과 채소를 중심으로 한 신선식품 지수만 보면 9.8% 뛰어 2010년(21.3%)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게다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각종 수입 먹거리와 기름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수입물가 상승이 내수 침체의 추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급여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지난 10월 출생아 증가율은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며 반등했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의 선행지표 격인 혼인 증가율도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장래인구추계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전망했지만 정부는 0.74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용 격차가 커 새롭게 확대된 육아휴직 정책이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 사용 여부에 대해 300인 이상 기업은 94.1%가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5~9인 규모는 5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를 경신한 임금체불 역시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올해 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 시 재직 근로자에게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며, 근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은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미적용, 출국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습 체불 사업주의 체불 자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공유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지원금 신청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으로 정해진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은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 분 임금 이상의 체불(퇴직금 제외) ▷1년간 5회 이상 체불,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퇴직금 포함) 등이다.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에게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상습 임금체불 기준이 너무 높고, 법이 지나치게 소송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 분 임금 이상의 체불을 하거나 1년간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임금체불 사업주는 전체 임금체불 사업주 중 0.01%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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